세계한인회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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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계한인회총연합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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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코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2-06-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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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계한인회총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되었습니다. 


1.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0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


2. 고시일 : 2022년6월30일


3.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며

2025년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협회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공개해야합니다.


4.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의 10%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개인은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의 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문의 : 02-523-0336, info@waka20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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