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정관 제5조 ④항에 의거하여 회원가입 및 각종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회원가입과 회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원가입)
①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자(단체)는 해당 대륙별총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회원가입신청서는 법인이 승인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③ 가입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4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회비 : 법인 입회시 납부하는 가입비
  2. 연회비 : 매년 기본적으로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3. 특별회비 : 찬조금 등(발기인 : 1,000만원)
② 회원가입시 납부하는 입회비는 $100로 한다.
  1. 부회장(발기인 제외) : $3,000
  2. 이사 : $1,000
  3. 감사 : $500
  4. 대의원 : $200
  5. 일반회원(임원 또는 대의원이 아닌 회원) : $100
제5조 (회비의 납부)
연회비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매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영수증서의 발급)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영수증서를 발급, 즉시 교부한다.
제7조(징수대장의 비치)
협회는 연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징수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징수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회원)
① 법인의 회장은 회원으로서 한인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자와 대륙별총연합회 소속 역대 한인회장 중에서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를 해당 대륙별총연합회장의 추천을 거쳐 총 30명 이내에서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 및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4조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명예회원은 법인의 제반 규정을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④ 명예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명예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대륙별연합회별 명예회원의 구성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인의 회장은 해당 대륙별총연합회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명예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2022.4.2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본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회비면제)
① 법인이 설립 초기임을 감안, 입회비 및 임원 또는 대의원이 아닌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면제할 수 있다.
② 발기인과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부한 경우 제9조 2항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면제한다.
부칙 <2023.5.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회원가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