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11조에 의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역할 :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②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과 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당연직 또는 선출직 이사 중에서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③ 임기 : 선관위원의 임기는 이사회 인준시부터 해당 선거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회의소집 및 의결
1. 선관위원장의 선관위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의결은 재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관위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결원과 보충
1. 선관위원장이 사직시 사직원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사직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선관위원의 사직원은 선관위원장이 접수하여 수리하며, 선관위원 결원시 회장이 72시간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⑥ 직능(추가)
1. 선관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회장 선거공고(후보자 공탁금 금액 책정 포함)
3. 입후보 자격심사
제3조(선거운동의 규칙)
① 법인 사무국에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는 입후보자 등이 법인 이사회 구성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개별 우편 등을 통하여 선거 홍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후보등록 이후에는 전면 허용한다.
② 법인 사무국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법인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지한다. 동 서류에는 text 이외의 것(예를 들어, 동영상, 링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선거운동 시 선거과열을 유도하거나 건전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언행은 금한다.
④ 정해진 선거운동 규칙을 위반했을 시에는 1차 경고하고 또 다시 선거운동 규칙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사항을 법인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지한다.
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식과 관례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4조(선거공고)
① 법인 사무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현 회장 임기종료 3개월전까지 차기 회장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고에는 선거일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후보의 자격)
① 후보는 선거공고일 현재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장 또는 한인회연합회장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후보는 거주국이나 모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만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후보자 등록서류)
① 후보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선관위 소정양식)
2. 이력서 1부(사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및 한인회 활동이력을 포함하여 A4 용지 1매 이내)(선관위 소정양식)
3. 자기 소개서 1부(A4 용지 1매 이내)
4.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5. 범죄경력증명서 1부(한국적자는 한국 경찰 발급 증명서, 외국적자는 현지 경찰 발급증명서)
6. 추천서(3명 이상의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장의 추천서, 후보자간 중복추천 가능)
7. 공탁금 납입증명서(단, 선관위의 사전 심사 완료후 제출)
8. 서약서 1부(공탁금과 후보등록서류 반환 불요구 및 당락을 포함한 선관위 모든 결정에 승복한다는 서약)
② 회장은 후보등록에 관한 내용을 전자우편, 우편 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시한다.
③ 선거관계서류는 1년간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등록 절차)
①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①항의 후보등록서류(공탁금 납입증명서 제외)를 갖추어 법인 사무국에 제출하여 선관위의 사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선관위는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후보등록서류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시 후보에게 통보하여 일정 기한 내 공탁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②항의 공탁금 납입증명서를 확인한 후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④ 서면으로 등록필증을 교부한 후에는 접수된 모든 서류와 공탁금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
⑤ 선관위는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일정을 재공고할 수 있다.
제8조(당선자 선출)
① 회장은 전기 회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선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당선자는 후보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법인 이사회에서 1인의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당선자로 선출된다. 다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 후보 접수을 다시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④ 투표는 직접 및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⑤ 당선자가 정해질 경우, 선관위원장은 즉시 당선 선포를 해야 한다.
제9조(차기회장 확정)
① 회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된 차기 회장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의 추인완료시 차기 회장으로 확정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