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회총연합회

전 세계한인회의 징검다리

전 세계한인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정일 : 2022년 4월 24일
개정일 : 2024년 3월 18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정관 제4장 제15조 ③항에 의거하여 대의원 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대의원 정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의원 정수)
① 전체 대의원 수는 법인 회원수의 5분의 1로 하되, 1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의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수의 6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①항에도 불구, 법인이 설립 초기임을 감안, 전체 대의원 수는 재외동포재단 한인회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된 100명 내외로 하며, 대륙별 대의원 정수는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본 규정에 의거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대의원 정수표


(첨부) 대의원 승락서
카카오링크 보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