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회총연합회

전 세계한인회의 징검다리

전 세계한인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정관 (2021.10.0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약칭 “세한총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WORLD ASSEMBLY OF KOREAN ASSOCIATIONS ” (약칭 WAKA “와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한인들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문화, 경제 교류 및 협력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전 세계 시민과 함께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 (지방 혹은 외국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 세계 한인회 간의 소통 및 유대 강화
2. 모국과 현지국가 간의 공공외교 역량강화 및 문화교류 확대 사업
3. 한국기업의 현지사회 진출을 위한 안내 및 자문 등 경제교류 사업
4. 전 세계 지역의 한인교육 지원 및 인재 육성 사업
5. 동포 기업인의 본국 (대한민국) 투자유치 및 은퇴 귀국자 프로그램 운영
6. 동포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와 사업
7. 평화적이며 인류보편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
8.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며 적법한 한인회 (연합회 포함)의 회장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인 한인회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회원의 자격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동일 한인회의 차기회장으로 자동 승계된다.
③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요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가입 및 각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 및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회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④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4조에 명시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법인의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유사한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으로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대표권 있는 이사)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2인 이내 (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
당연직 부회장 외에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임명한다.
4. 이사 5인 이상 35인 이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3인 이내 (수석감사는 감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내용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선출)
①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부회장, 이사의 선임
1. 법인의 회장 출마자는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이어야 한다.
2. 법인의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3명 이상의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장의 추천(복수추천 허용)을 받아야 한다.
3. 법인의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임한다.
5.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각 대륙한인회별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6. 감사는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별로 1인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직전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임기만료 직후 1회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③ 회장과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법적 등기의무사항인 경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장이 궐위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및 권한정지)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권한이 정지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법인의 목적에 현격히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법인의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④ 회장과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처 해임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며 3년으로 한다. 다만, 수석부회장 및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본인의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임기까지로 하며, 본인의 후임이 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장과 감사는 단임제로 한다.
③ 신임 회장의 임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전임자는 모든 업무 및 재정과 서류 일체를 인수인계 완료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4조 ③항의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4조 ③항의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제10조 ⓛ항에 정한 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대의원과 제16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② 전체 대의원 수는 법인 회원 수의 1/5로 하되, 1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의 대의원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6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의원 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④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선출직 대의원은 해당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회장이 본인의 취임승낙을 받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은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총회에서 현직 한인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② 총연합회의 내부사정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해당지역의 이사가 해당지역내 한인회장들의 의견에 따라 할당된 대의원을 선임 혹은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 중에 대의원인 한인회장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나머지 잔여임기는 동 한인회 후임 회장이 승계한다.
④ 대의원은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였을 때라도 후임자가 취임 전까지는 그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기 만료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에 따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는 문서 (SNS, E-mail 포함)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회의로 개최 할 수도 있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수석부회장 그리고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총회소집의 요건을 갖춰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회장 및 이사)의 추인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설립, 휴무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에서 심의 상정된 정관에 대한 심의 의결
④ 감사의 선출
⑤ 년간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결산의 결과에 대한 보고
⑥ 이사회에서 총회에 요청한 안건에 대한 승인
⑦ 기타 중요 안건에 대한 의결 및 승인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구성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재소집해야 하며, 총회구성원 참석자 수와 관계없이 성원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회장 선거가 있는 이사회 회의는 대면회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감사의 요청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 SNS, 혹은 E-mail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4일 전까지 통보에서 예외로 한다.
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는 회장의 판단으로 필요시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과 의결에 관한 사항
④ 제10조 ③항의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개정에 대한 안을 심의하며, 총회에 정관개정의 안건을 상정
⑤ 기본재산의 처분,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대륙별 한인총연합회 및 회원 분쟁지역의 중재 사항
⑦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⑨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⑩ 회장이 설치 구성한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타 특별위원회의 규정 사항
⑪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현장 출석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출석으로도 가능하다.
제26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SNS 또는 E-mail 포함)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6조 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회원 혹은 독지가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지원금
2. 회비 (입회비, 년 회비)
3. 기업의 복지재단 지원금 및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입금
② 재원의 사용은 회원의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30조(회계의 공개)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매년 1월1일~12월31일)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할 수도 있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 참석해 업무보고 및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로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한국 내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제24조 ⑩항의 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정정관의 초안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하며, 총회에서 재적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의 의결로 가결하며, 주무관청의 등록허가를 득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정치, 종교활동 금지)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는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시행 및 운영 내규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토론 및 결정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의록을 낭독한 후에 의장 및 기록을 담당한 이사와 회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의 창립일로부터 시행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등기 허가일)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제정은 발기인으로 등재된 대륙별 총연합회장들이 미국 뉴욕, LA 한인회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 하였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은 창립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승계하며,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규정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①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부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또한, 법인의 설립 창립 발기인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여 영구회원이 된다.
② 분규로 인해 대표성에 이의제기나 문제가 있는 지역은 법인의 발기인대회 전까지 분규가 해결될 경우에 한해 대표를 발기인으로 등재한다.
제4조(창립총회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립총회의 구성원은 발기인과 창립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1조 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초대회장은 발기인회의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추인한다.
③ 제11조 ⑤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는 필요한 경우 발기인회의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카카오링크 보내기 버튼